검사결과의 표시
제123조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결과의 표시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