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6조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