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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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제3조 삭제
제4조(정보 제공) 법 제4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 연도(곡류만 해당한다)
5. 등급
6. 무게(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무게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3.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이하 "생산자집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와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생산자집단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을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 중 생산계획(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수확 후 관리시설)
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집단의 대표자(생산자집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생산자집단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재배필지(생산자집단의 경우 각 구성원이 소유한 재배필지를 포함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2의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인증지역
5. 유효기간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⑨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5.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3.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5.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지정서
6.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ㆍ자료와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각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3호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 품목
4.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⑦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정관
2.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
3. 수확 후 관리 설비
4.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농산물 처리규정 등 사업계획서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의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그 시안(試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연구소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신청인의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산자집단이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산자집단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ㆍ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주소 및 전화번호
4.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장신청 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정관
2. 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 심사원
4. 품질인증 업무규정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단순가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재배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재배지의 주소
2. 유통자
가.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삭제
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3. 판매자: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⑩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9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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