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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6조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2.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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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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