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재개신청
제69조
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리 재개신청
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심리 재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