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취하
제67조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판청구의 취하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