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의 첨부
제63조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증거자료의 첨부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