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제61조
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副本)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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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副本)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답변서의 제출
제6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증거자료의 첨부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 참가신청서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구술심리의 방법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2.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판청구의 취하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리 재개신청
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심판 비용
제70조(심판 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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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