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2조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