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의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