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조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정관 2.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 3. 수확 후 관리 설비 4.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농산물 처리규정 등 사업계획서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