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3조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 품목 4.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⑦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