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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1조의2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3.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5.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지정서 6.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ㆍ자료와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각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3호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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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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