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9조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