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8조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정관 2. 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 심사원 4. 품질인증 업무규정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