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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의 신청

제30조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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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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