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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의 기준

제29조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그 시안(試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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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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