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7조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