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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6조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ㆍ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2.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3.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시설ㆍ축산폐수ㆍ농업폐수ㆍ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 잠정지정해역: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 일반지정해역: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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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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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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