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3조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