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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6조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산물의 검사 →

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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