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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9조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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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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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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