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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5조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누에씨 및 누에고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이하 제96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07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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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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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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