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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2조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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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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