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2조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