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원부
제59조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원부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