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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제138조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110조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3.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또는 양식하거나 수집하여 포장ㆍ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4.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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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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