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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의2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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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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