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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13호, 2022.01.0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13호, 2022.01.06>

부칙 <제513호, 2022.01.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 검사표시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표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표시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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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13호, 2022.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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