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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제9조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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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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