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