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