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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7조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16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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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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