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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승계의 신고)

승계의 신고

제55조

제55조(승계의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품질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 각 호 또는 제37조제4항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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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승계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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