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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50조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 6년 이내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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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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