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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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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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