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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 지방환경청

제44조–제4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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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4조

제44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ㆍ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의2.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의3.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4.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5.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9.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0.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1.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22.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3.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24.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25.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45조

제45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장

제46조

제46조(청장)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7조

제4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출장소

제48조

제48조(환경출장소)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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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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