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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장 전기위원회

제61조–제6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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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61조

제61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성

제62조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겸임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63조

제63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사무국

제64조

제6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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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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