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27조

제27조(직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원장

제28조

제28조(원장)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9조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