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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9조–제2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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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기후변화 및 모빌리티환경ㆍ통합환경ㆍ국토환경 관리 등 기후탄소 분야 관련 연구 4. 대기환경ㆍ대기배출원 관리 및 대기질 예보 등 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유역별 통합 물환경 관리, 수자원 연구 및 물이용 연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생활환경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7. 폐기물의 처리ㆍ자원화ㆍ순환이용 및 토양지하수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원장

제20조

제20조(원장)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

제21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기후탄소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탄소연구부

제22조

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2.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5.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6.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관련 분야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10.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11.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2.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3.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4. 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 제도 운영 15.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대기환경연구부

제23조

제23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8.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9.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물환경연구부

제24조

제24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ㆍ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9.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1.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2.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ㆍ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건강연구부

제25조

제25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ㆍ지원 1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ㆍ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 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환경자원연구부

제26조

제2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ㆍ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ㆍ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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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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