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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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6조(직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3.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ㆍ취소 및 관리
4.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5.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7.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8.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원장
제37조(원장)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검역센터
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