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제5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삭제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명칭 등
제5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장
제55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56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자원정보센터를 둔다.
홍수통제출장소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례
제58조(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