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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0조–제3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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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0조

제30조(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8.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의 명세서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센터장

제31조

제31조(센터장)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2조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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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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