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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유역환경청

제40조–제4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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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0조

제40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4.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5.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8.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9.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0.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3.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6.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7.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명칭 등

제41조

제41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장

제42조

제42조(청장)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43조

제4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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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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