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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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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3조

제33조(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센터장

제34조

제34조(센터장)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5조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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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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