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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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3조(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센터장
제34조(센터장)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