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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9조–제5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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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49조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위치 등

제50조

제50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장

제51조

제51조(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52조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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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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