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제51조
제51조(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청장
제51조(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