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등
제50조
제50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치 등
제50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