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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59조–제6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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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59조

제5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국장

제60조

제6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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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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