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제60조
제6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장
제6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