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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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감사관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장관정책보좌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기획조정실장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 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부 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1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15. 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6. 부 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1.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2.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물관리정책실
제11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ㆍ이수(利水)ㆍ환경ㆍ문화ㆍ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ㆍ사후조치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ㆍ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삭제 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9. 상수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0. 상수도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55. 지하수 제도의 운영ㆍ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6. 토양ㆍ지하수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7.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8.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5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0.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1.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보전국
제12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대기환경국
제13조(대기환경국) ①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8. 빛 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3.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17.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국
제14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국
제15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6.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2.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기후에너지정책실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 평가 3.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6. 비상 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9.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1.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2.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1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15의2.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5의3.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5의4.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15의5.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18.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 지원 제도ㆍ예산 운용 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ㆍ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폐기물ㆍ발전부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4.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기후위기 적응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5의2.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너지 부문은 제외한다) 26. 기후위기 적응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산업ㆍ환경산업의 육성정책 개발ㆍ종합ㆍ조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0.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 32. 녹색금융 등 탈탄소 경제ㆍ사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37. 기후ㆍ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관련 기반의 조성 38. 기후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9. 기후ㆍ에너지 연구개발 전략 기획에 관한 사항 4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1.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42. 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3. 기후ㆍ에너지ㆍ환경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 44.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45.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46. 산업ㆍ발전 분야의 수소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7.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ㆍ이행 점검 및 수소 거래ㆍ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8.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9.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1.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52.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53.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4.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5. 열사용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6.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7.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58. 폐열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기후ㆍ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0. 기후ㆍ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61. 기후ㆍ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62.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3.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 육성 64.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 지원 64의2.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5.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6.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후테크(Tech)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7. 신ㆍ재생에너지 및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8. 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69.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70.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71.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73.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7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75.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76.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77.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8.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79.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8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82.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83.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8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85.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8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사업과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8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의 지원 및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88.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협정ㆍ협상의 이행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90.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1.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2.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투자지원 93.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에너지전환정책실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력시장 운영 6. 화력발전 폐지 등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력계통의 운영 11. 전력망 확충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4.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17.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2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28.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29.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36.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7.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8.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0.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3.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4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4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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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