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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자연보전국)

자연보전국

제12조

제12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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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자연보전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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